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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법 1분이면 끝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니 대상이신 분들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상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장려지급액은 1인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300만원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이지만 그중에서 3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1) ARS 전화 이용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앱) 이용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한 후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인터넷) 이용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 최소 3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300만 원

    산출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원함.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근로장려금 근무월수 산정

    2020.06.30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퇴직한 사용근로자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 6개월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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